김해진 KEB하나은행 신방동지점 PB팀장

현재 대전에 거주하면서 세종에 있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 3년후쯤 이사 가고 싶어하는 고객이 있었다. 그런데 세종 거주자도 아니어서 1순위에서 밀리고 다자녀 가구이긴 한데 대전에서 1주택 소유중으로 최근 개정된 청약제도를 통해서는 즉,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살펴보면 당첨이 쉽지 않아 보였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도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걸렸다.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없이는 청약당첨은 쉽지 않았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내 집을 마련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청약제도에 대해 막연하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첫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약통장의 이름은 주택청약종합통장이다. 그런데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통장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청약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각기 다른 통장들이니, 모두가 동일하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례로, 경기도에 신혼희망타운 입주를 꿈꿔왔던 신혼부부의 부모님과 상담을 한 적이있다. 자녀명의로 오래전에 가입해 준 청약예금통장이 있으니 청약할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청약예금을 보유한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수 없었다.

둘째, 무주택 기간이 7년이 다 되가는 4인 가구의 세대주인 고객은 가점제를 따져도 높은 수준이어서 세종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청약 당일에서야 불입금액은 다 넣었으나 납입회차를 맞추지 않아서 1순위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셋째, 지난해 7월 대전 갑천3블록의 한 아파트 분양시에도, 모집공고일 이후에 1주택 보유자들이 85㎡초과 주택 청약을 원하면서 불입금액을 400만원으로 맞춰넣지 않은 경우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았다. 심지어 청약당일에 영업점에 내점해서 추가로 입금을 하려던 분들도 제법 있었다. 또다른 한 고객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상담하던 중, 과거 청약통장으로 세종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었음에도 해지 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어서 청약자격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8·2대책 이후로 청약관련 제도도 많이 바뀌었다. 수도권 여부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경과 연체없이 24회차 납입이 돼야 청약통장 1순위가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전용면적에 따른 금액이 모집공고일 전에 예치가 돼 있어야한다. 또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75%이상을 먼저 공급하고, 잔여주택은 1주택 매각조건을 한 경우에만 청약을 할 수 있게 했다.

많이 복잡해지고 챙겨봐야 할 것이 많은게 청약제도이다. 각각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공고가 나기 전에 내가 가입한 통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