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비정규직 백화점' 교육현장 실태 진단

上. 하나의 학교, 37개의 직종
下. 비정규직 채용 명확한 기준 세워야

학교별 채용→교육감 직고용, 업무 수행은 해당 학교 소관
대전시교육청 "기준 재정립"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37가지 교육공무직에 대한 근로계약 기준을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내 직업의 종류는 많아졌지만 이에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각급학교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대전시교육청의 37가지 교육공무직과 계약을 체결할때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은 교육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존 학교별로 교육공무직을 채용하던 방식에서 2015년 교육감 직고용제로 변경되면서부터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한다. 

사용자는 교육감, 근로자는 교육공무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제시하는 교육공무직의 업무내용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계약서가 밝히는 각 직종의 교육공무직은 ‘소속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분장은 학교내 업무를 나누는 기준을 말한다.

채용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업무는 학교장이 내린다는 것.

직종은 37가지로 세분화됐지만 결국은 각급 학교 상황에 따라 업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학교별 자율성 강화를 명목으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사무분장 책임을 각급 학교로 전가시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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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교육공무직 채용에 대한 책임이 교육청과 각급학교로 ‘이원화’되면서 이도저도 아닌 구조를 가지고 된 것이다.

채용 시점부터 계약만료 시점까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어느 한쪽에서 인사와 사무분장 권한을 가지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 이유다.

지역내 교육계 인사 A씨는 “교육공무직의 업무기준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각급 학교별 학교장 권한으로 공무직을 채용하던 과거보다 더욱 큰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교육공무직을 일괄 채용하는 시점에 이들 37가지 직종에 대한 업무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차원에서 교육공무직 직종 별로 업무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별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통해 근로계약의 기준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교육공무직에 대한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도입, 실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와 다르게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의 임무가 다양해지면서 교육공무직의 역할도 세분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심사제를 통해 처음부터 무기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하면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근로기준도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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