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1년간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 취소를 받고도 대표자나 명칭을 변경해 편법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