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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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3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시는 23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이 조정되거나 단축된다.

다만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는 휴일이라 시행되지 않는다.

시는 실외활동과 불필요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대전 전역에는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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