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는 무죄, 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각각 징역 2~3년에 벌금 81억

PYH2019022207930006300.jpg
▲ 명의 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하고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타이어 판매장을 대리점주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해 종합소득세 수십억원을 탈세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대리점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해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의 이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달 17일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리점주에게 지급된 임금과 진술 등을 근거로 이들 대리점이 사실상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업주 명의 대여를 인정하는 전·현직 대리점주들의 진술, 주식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타이어뱅크 판매장은 김 회장 지시에 따라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 회계, 영업, 직원, 제고 관리 등 모든 사항이 운영됐다”면서 “수탁사업자들은 특정 계좌를 타이어뱅크에 위탁해 놓고 현금·카드 매출 전액을 입금했으며,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매달 200여만원 상당의 정액 급여를 본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대리점주가)독립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업주가 갖고 있었다. 일반 근로자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며 “매달 사업자에게 지급된 200여만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는 검찰의 구형(징역 5~6년에 벌금 625억원)보다 낮은 각각 징역 2~3년과 벌금 81억원이 선고됐다.

또 타이어뱅크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와 법원이 확보한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사업수익을 분산해 조세를 포탈했다”면서 “단,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돼 항소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방어권을 제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