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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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꼭 필요한 경우만'…대전교육청 사전심사제 도입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 남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유 등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2017년 10월 18일)에서 밝힌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원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사유 제한방식'을 도입하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훈령인 '대전시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규정'을 개정해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비정규직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도입 준비를 마쳤다.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와 기관은 2개월을 초과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시교육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결원 대체인 경우에도 공개경쟁 채용 기간 때까지 일시적(1∼2년) 기간을 지나면 사전심사 대상이다.

사전심사는 시교육청의 인사, 예산, 정원부서로 구성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맡게 되며, 사전심사에서 승인된 사항만 시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휴직 대체, 일시·간헐적, 한시적 사업 등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나 2개월 미만의 단기 비정규직 채용인 경우는 사전심사에서 제외한다.

기간제교사 등 학생수업과 관련한 교·강사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인력수급에 경직성이 생기고 교육 활동 위축 및 교육력 저하가 우려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엄기표 행정과장은 "학생수업과 관련한 교·강사 직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학부모가 우려하는 교육력 저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남발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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