뗐다 붙였다… 설치 번거로워
운송업자들, 학교와 계약 꺼려
통학·체험학습 차량대여 난항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개학을 앞둔 지역내 일선 국공립유치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버스 카시트 의무화 시행으로 운송사업자들이 학교들과의 계약에 난색을 표하면서 통학·현장체험학습용 차량 대여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9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통학·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차량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아보호용 장구는 유아용 카시트를 의미한다. 버스 등 운행 차량의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문제는 지역내 운송사업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명시한 학교들과의 현장체험학습 운행 계약을 꺼리고 있다. 무엇보다 카시트 설치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 지출과는 별개로 ‘번거롭다’는 것이다.

지역내 운송사업자 관계자 A씨는 “45인승 버스의 경우 다양한 단체나 기관에서 운행을 나가고있는데 학교 현장체험학습은 버스 기사 혼자 그때마다 카시트를 ‘뗐다 붙였다’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게다가 일반 카시트는 버스에서 고정되도록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설치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시트 설치가 필요없는 운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굳이 학교들과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내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이 임대차량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때문에 카시트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 차량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이 때문에 개학을 준비하는 일선 교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어린이 체험현장학습 기획에 버스 대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출 예산을 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법안이 적용된 지난해 가을학기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현장체험학습이 전면 취소된 곳이 속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등·하원을 제외하고 1년 단위 학습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개정법안으로 어린이 현장체험학습 미이행의 책임은 고스란히 일선학교 교사들의 몫이 됐다.

지역내 일선학교 유치원 교사 B씨는 “저희 학교뿐 아니라 곳곳에서 아직도 운송사업자와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카시트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운송사업자와의 현장체험학습용 버스 전세계약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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