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고, 업무상횡령 액수를 일부 제한다”며 “뇌물공여 등은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별도 재판을 받은 전 진천군의원 B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