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허위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MBG그룹 임동표 회장이 구속됐다.

21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박정기 부장판사는 20일 늦게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임 회장과 MBG그룹 임원 등 총 8명 중 한 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한 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대전 둔산동에 있는 MBG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임 회장을 소환해 회사 설립 배경과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 임 회장이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과장되거나 실체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MBG그룹은 2009년 설립됐으며, 의료기기 및 일반 의약품, 해외 자원개발 등을 한다고 소개해 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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