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관리단 불법 명의신탁”
관계자 등 37명 경찰 고발키로
이랜드리테일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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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 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 드림플러스 상가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 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상가 관리권 확보를 위해 불법 명의신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소유한 점포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관련법규 때문에 이랜드리테일은 구분 상가를 소유했어도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며 “최근 관리단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 중에서 102개를 직원 및 관계자에게 매매해 불법 명의신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의 3분의 1도 되지 않은 가격에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며 “이랜드리테일이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사전에 봉쇄한 채 독재적인 관리단을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랜드리테일은 이렇게 구성된 관리단 결의가 대법원에서 최소가 되자 본인들 주도로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다”며 “1개월 전부터 자신들이 매매했다가 환매를 통해 회수한 소유권을 임직원 및 관계자 등에게 다시 매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 등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기자회견 직후 반박자료를 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상인회의 기자회견과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상인회 대표의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청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인회가 언급한 102명 구좌에 대한 부동산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부동산 거래로 이미 청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랜드리테일은 2015년 10월 드림플러스 상가 일부를 경매로 인수하고 현재 90%가량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상반기 중 백화점이나 아울렛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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