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8월 현대제철과 1년간 컨베이어벨트 관리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날 동료들과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 등 정비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원인 조사에 나서 A 씨와 정비작업을 진행한 동료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들 중 1명은 숨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작업현장 안전관리자로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부품을 가지러 간 뒤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찾아 나섰고 옆 컨베이어벨트 밑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의 컨베이어벨트 2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외주업체가 이후 시공하게 될 작업도 중지시켰다.
천안지청은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의 실태를 점검한 뒤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작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에서는 21일 당진시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관계 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반은 단기적으로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현대제철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사고현장 조사 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산업재해로 33명이 숨졌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실시간으로 상황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