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작업 중 숨져 경찰과 관계 당국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29분경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0) 씨가 작업용 자재를 옮기던 중 컨베이어벨트 협착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숨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현대제철과 1년간 컨베이어벨트 관리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날 동료들과 컨베이어벨트 고무 교체 등 정비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원인 조사에 나서 A 씨와 정비작업을 진행한 동료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들 중 1명은 숨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한 작업현장 안전관리자로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부품을 가지러 간 뒤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과 함께 찾아 나섰고 옆 컨베이어벨트 밑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jpg
▲ ⓒ연합뉴스
경찰은 당진제철소와 외주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사고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의 컨베이어벨트 2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외주업체가 이후 시공하게 될 작업도 중지시켰다.

천안지청은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의 실태를 점검한 뒤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 뒤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때 작업 재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에서는 21일 당진시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리고 관계 기관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반은 단기적으로 사고 수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현대제철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사고현장 조사 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만 산업재해로 33명이 숨졌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해 실시간으로 상황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