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 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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