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먼지나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미신고 업체의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와 그밖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 등이다.
점검 기간에 미신고 배출시설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