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명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 될 보령~태안 간 국도 77호 공사와 관련해 해상교량의 경우 오는 9월 임시개통과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공사기간 동안 가칭 '솔빛대교'라 불리는 연륙교의 명칭을 제정하는데 보령시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의 지명위원회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해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거쳐 '원산대교'로 지명 제정 협의를 마쳤으며,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 보령시의 의견을 즉시 제출키로 했다. 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