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업은 관내 제조업 등록 공장 중 공고일인 지난 11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공장 진입도로, 보행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나 경미한 공장설비 교체, 직원휴게실 확충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해 업체당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자부담 50%는 필수다.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심사는 환경개선사업 심사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거쳐 옥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옥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이달 28일까지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옥천=박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