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세부 사업은 총 3개 분야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47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주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협을 통해 저리(연리 2%)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