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전기차는 오는 25일부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차량성능에 따라 최저 1556만원부터 최대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올 1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