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가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 충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250대(승용차 200대, 초소형차 5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승용전기차는 오는 25일부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차량성능에 따라 최저 1556만원부터 최대1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92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올 1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과 충주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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