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단체로 구매계약을 체결해 전기자동차가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820만~1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구매계약 체결 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신속보급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