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뺑소니까지 낸 30대가 법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성기권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4일 오전 5시9분경 대전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해 4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2월 18일 오후 11시15분경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도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했고, 여기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반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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