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이웃에 사는 5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마을주민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10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지적장애 3급인 A씨(56)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강간 등)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청소년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C씨에게는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인자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인지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 등 4명은 지적장애인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 A씨를 수회에 걸쳐 간음했음에도 반성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음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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