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의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45만 원을 제공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수한 금품이 경미한 편이고 직접적인 공천의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범행은 금권의 영향력을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후보자 추천의 관련성에 대해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을 고등법원에 호소하겠다”면서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천안시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경 천안시갑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식사비 등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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