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의 상수도 요금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평균 8.7% 인상된다.

20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날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부결됐다가 같은 내용으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시건설위는 지난해 요금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을 협의 없이 추가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부결 처리했다.

요금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 업종별로 매년 평균 8.7% 인상하고 누진제도를 폐지·축소하는 게 개정 조례안의 핵심이다.

3년간 매년 7월 사용분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와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투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호소하며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감면 내용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7월 사용분부터 일반용의 1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7월분 사용분부터 월 5t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받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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