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부터 아이 돌봄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8억여원을 투입하고, 정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했으며,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등이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9650원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산시에는 90여명의 아이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아이 돌보미 30여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아이돌보미를 모집 공고하고, 3월 4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아이 돌보미들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는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로 야간이나 주말 등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