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가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돌봄서비스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뒀다.

만 39세 이하의 보육도우미 56명을 채용해 도내 어린이집에서 보육도우미, 사무보조, 청소 및 조리 보조 등의 임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들은 하루 4시간동안 근무한다. 기존에 정부지원 보조교사, 아이행복도우미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충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컨설팅, 사업홍보 등을 통해 취·창업으로 연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 6억 7600만원 중 국비가 37%(2억 5000만원)를 차지해 지방비 예산절감은 물론, 경력단절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첫 시행하는 국비 매칭사업인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해 전액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아이행복 도우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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