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사립유치원서 도입
영어유치원은 대상서 제외
불이익 주장에… “지원 없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지역내 사립유치원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내달부터 사립유치원 일부에 국가회계감사 시스템인 에듀파인이 시행되는 가운데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유치원들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인 이른바 ‘영어유치원’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및 사립유치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전지역내 사립유치원의 만 3세 대상 교육과정 교육비는 평균 15만 4450원이다. 방과후 과정 교육비와 원복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 ‘선택적 필요경비’ 등을 포함할땐 실제로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은 평균 34만 3000원 수준으로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 사립유치원별 수업료 및 선택적 경비가 천차만별이기때문에 학부모 부담금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영어유치원’으로 일컫는 지역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교습비가 1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실제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영어유아반을 운영하는 A학원은 한달(1개월 5800분) 총 교습비가 161만 8500원에 달한다. 또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B학원은 한달(1개월 5400분) 총 교습비 102만원, 유성구 하기동 C학원 총 교습비 90만원 등 학원 중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대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학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급식·간식을 제공하고 유치원과 비슷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지만 ‘학원법’을 적용받는다. 학원법을 적용받는 ‘영어유치원’은 국가회계감사 시스템 도입 의무화에서 비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두고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일부 유치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내 사립유치원 관계자 A씨는 “교육·보육비에 큰 차이를 나타내는 유아 대상 학원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고해서 사립유치원만 불이익을 받는다”며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를 가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학원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 자체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유아 대상으로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일부 학원이 있는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들 학원은 오히려 학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사이에서는 오히려 에듀파인을 도입할테니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사립유치원에서 회계감사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을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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