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 도의원 출마예정자의 아버지로부터 금품수수, 무고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발행인 B(71) 씨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징역 1년 6월)와 무고죄(징역 6월)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61만 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합의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 모두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당 후보에 비판적인 지역 주간신문 발행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B씨는 지난해 3월 '영동군수선거 출마예정자 C 씨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않고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졸업했다는 허위공문서를 발급받아 행사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무고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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