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지인 A(65)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27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식당에서 지역 여성단체 임원 등 7명에게 24만원 상당의 식대를 지인 A 씨에게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