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주지검은 대전고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경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후보는 한 군민에게 자신의 책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며 하 의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변호인을 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대전고법의 즉시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청주지법은 곧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