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법원이 공장 신축 과정에서 내화 페인트를 기준 미달로 시공한 건설사 등을 상대로 건축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두례)는 최근 천안의 한 신축 공장 건축주 A 씨가 건설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장의 철골구조 기둥 및 보에 건축법상 요구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맞게 내화 페인트 두께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도색해 철골구조 기둥 및 보가 화재에 최소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부실하게 시공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으려면 내화 페인트의 도막 두께가 최소 0.8㎜ 이상이 돼야 함에도 실제 시공은 0.3㎜ 내외로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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