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강두례)는 최근 천안의 한 신축 공장 건축주 A 씨가 건설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장의 철골구조 기둥 및 보에 건축법상 요구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맞게 내화 페인트 두께를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도색해 철골구조 기둥 및 보가 화재에 최소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시공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부실하게 시공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으려면 내화 페인트의 도막 두께가 최소 0.8㎜ 이상이 돼야 함에도 실제 시공은 0.3㎜ 내외로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