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충주경찰서는 19일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2명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A(54)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9시42분경 충주시 문화동 호암지구대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유도하던 B(53) 경위와 C(38) 경장을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A 씨의 승용차에 치인 두 경찰관은 척추와 갈비뼈, 손목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달아난 A 씨는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길목을 차단한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 발생 직후 A 씨 검거를 위해 주거지에 수사대를 급파했던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자수를 유도하기도 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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