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검찰이 19일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안문화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날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A 씨의 첫 공판에서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에서 감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A 씨는 2017년 3명의 직원을 상대로 엉덩이를 툭 치고 허리를 양손으로 움켜잡는 등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친밀감을 표현한 행동들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나쁜 의도로 행동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3월 22일 오전 9시45분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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