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에 접대 받았다”민원 3건 중 2건 증거없음 통보
학부모 “감독·교사말에 마무리”, 교육청 “자문 거친 객관적 결론”


[충청투데이 임용우 기자] 충북도내 한 운동부 감독과 교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조사 결과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동부 감독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조사를 나선 도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민원이 제기된 3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증거 없음'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안이란 통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청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감독은 음식물과 주류 2만 6300원 상당을, 교사는 음식물 2만원 상당을 학부모에게 제공받았다고 결론을 냈다.

학부모는 감독과 교사에게 각각 2만6300원과 2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결과에 대해 해당 학부모가 축소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조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전지훈련 당시 식비 142만 5000원, 숙박비 144만원, 주류·음료 20만원 중 학교가 결제한 금액은 130만 8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영수증을 제출했음에도 감독과 교사말만 듣고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이 학부모의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법령이나 규정을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내린 객관적인 결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학부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조사 결과가 다른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부분만 따져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품 가액은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며 “식사 인원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라 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위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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