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오는 4월 30일까지, 논 이모작은 3월 8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쌀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밭고정직불금은 1㏊당 평균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은 1㏊당 농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초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지급대상농지 및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군은 농업경영체 변경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별 집중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자로,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직불제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미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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