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견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서천군보건소는 지난해 7월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등록업무를 시행했으나 희망자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 군 보건소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군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난달 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고 내달부터 각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판교보건지소, 시초 선동진료소와 문산 지원진료소를 제외한 서천 지역 내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작성 가능하며 제외된 곳은 추후 협의를 거쳐 작성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연 서천군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관 확대를 통해 방문이 어려웠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 상담인력 확보로 원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겠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