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이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이다.
시는 2015년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보증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1230개 업체에 총 264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해 7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12배에 달하는 84억을 보증해 343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규모는 총 84억여 원이다. 천안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14)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041-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