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당 기간 범행 반복…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 금품선거(CG) [연합뉴스TV 제공]
▲ 금품선거(CG) [연합뉴스TV 제공]
아들 위해 기부행위…전 충북도의원 후보 부친 징역 1년6개월

법원 "상당 기간 범행 반복…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영동=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아들의 당선 목적으로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도의원 후보 부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현저히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까지 영동의 한 주간신문 발행인 B씨에게 선거운동 지원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 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낙선한 아들의 선거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426만원 상당의 음식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나 그의 가족, 당직자 등은 선거일 이후 당선이나 낙선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여는 것도 불법이다.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후보 관련 음해성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등 3건의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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