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논란의 약물, GHB 본래 근육강화제용, 혼수상태·정신착란 유도

[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색과 냄새, 맛이 없는 무색·무취·무미의 이 약물이 인체에 투여되면 15분 이내로 동공이 풀리고 몸이 떨리며 이내 정신을 잃는다.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마약류인 일명 ‘물뽕’은 주로 음료수나 술에 타서 복용하며 단순한 흥분상태가 아닌 혼수상태를 유도한다. 미국에선 ‘데이트 시 강간할 때 쓰는 약’이라는 뜻의 ‘데이트 레이프 드러그(date rape drug)’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미 1990년부터 정식 마약류로 분류해 금지해오고 있다.

마약은 필요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이렇듯 성범죄 수단으로도 악용되며 ‘명’과 ‘암’이 공존한다. 이번 버닝썬 사태의 중심에 선 물뽕은 대표적인 범죄 수단 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물뽕 GHB(Gamma-Hydroxybutyric acid)는 원래 근육강화제로 개발됐지만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유통이 엄격히 금지된 품목이다. 국내에서는 1998년 광주에서 미군을 통해 GHB를 밀거래한 김모(42) 씨가 적발돼 GHB의 유통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후 200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공식 지정됐다.

몇 방울만 타서 마셔도 몇 분 내로 약물 효과가 나타나며 과다 복용 시 혼수상태나 정신착란 등 환각 증세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술과 함께 투여할 시 그 위험성은 몇 배 높아질 수 있다. 간은 마약보다 술을 먼저 분해하는데 술에 이 같은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복용하면 약효가 더 오래가기 때문이다.

투여 후 최대 24시간 이상 지나면 검출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높다. 무색무취에다 물과 잘 섞이기 때문에 감별도 쉽지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시거나 향이 강한 양주, 와인 등과 섞는다면 구분은 더욱 어렵다.

현재 마약류 사전 감별을 위해 국내 연구진이 관련 기술을 연구 중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명성 박사는 “기존 기술은 한계가 있다”며 “기체 뿐 만 아니라 액체나 고체상태 등 고농도 약품의 경우 발색 센서를 이용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상용화를 위해선 규격이나 가격면에 대한 검토가 더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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