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의회 이재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8일 인권보장을 위한 청주시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헌법에 따른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청주도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향유함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도시 청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85만 인구의 청주시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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