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여명에 34억원 챙겨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땅이나 자금도 없이 천안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390여 명으로부터 34여억 원 등을 받아 챙긴 업무대행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분양계약금 등 34여억 원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19억 2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8) 씨 등 4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최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천안시 유량동 일원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아파트 신청자 391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 27여억 원을 받고 205명으로부터 추가로 분양대금 7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 등은 당시 ‘토지매입이 90% 이뤄졌다’, ‘조합원 400명이 모집된 상태다’라고 속여 아파트 모델 하우스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19억 2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해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거짓은 낱낱이 드러났다. 개발회사 회장이라던 김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업자금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는 분양대금과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 마련한 차용금 등으로만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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