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설비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모 통신업체 직원 A(52)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안전공사 본청 통신설비 사업자·유지보수 업체 선정을 대가로 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 B 씨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수십년간 수의계약을 따낸 뒤 공개입찰로 전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소속된 통신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다른 통신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된 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 B 씨는 지난해 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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