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사회봉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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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간호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병원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도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충남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던 2016년 11월 진료실에서 간호사의 겨드랑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간호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성추행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간호사들의 진술과 태도에 일관성이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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