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 면허 촉구

[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의회가 18일 각종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40회 임시회에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특례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정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는 국정철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특례시 지정 규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재정적인 재량권이 확대되고 부시장 2명 임명, 지자체 연구원 설립,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권도 도지사로부터 시장으로 넘어온다. 충북의 도청 소재지인 청주시의 인구는 85만명이다.

시의회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확장된 자치 권한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청주시의 자치역량 증대뿐만 아니라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발전 동력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LCC)의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거점항공사의 등장은 신성장 거점 육성을 위한 공항 경제권 조성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각 정당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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