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군사시설, 다중이용업소, 교육연구시설, 교정시설 등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발생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하며 지난해 6월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 주방에서 튀김 등 기름을 사용한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 확대되어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가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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