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6일 신청… 초과 시 추첨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올해 전기자동차 47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며,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800만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87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이며,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53)로 문의하거나 계룡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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