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지중고 '정상화' 물꼬 트이나
예지재단-총학생회 갈등에 시교육청, 보조금 중단 등 결정
예지재단, 퇴학 처분 철회 후 시교육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

글싣는 순서 
上.'예지 사태'가 남긴 평생교육의 허와 실
下.'수요자중심 평생교육' 해결과제 산적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퇴학 처분이 철회되면서 진학을 희망했던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만학도들의 어려움에 관심가져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총학생회 관계자 김 씨는 장기 학사 파행을 겪었던 ‘예지 사태’의 중심에 있던 만학도로 최근 퇴학 처분을 통보 받으면서 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의 꿈이 무산됐던 지역내 만학도들에게 다시 한번 대학 진학의 물꼬가 트였다. 대전예지중고를 운영하는 예지재단이 지난달 학생 27명에게 통보한 퇴학 처분을 지난 8일 철회했기 때문이다. 퇴학 처분 철회에는 대전교육청이 학내 갈등 해결에 개입하면서부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평생학습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해 중재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예지중고 재단과 학생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전 서구 괴정동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과정의 ‘2년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는 수년째 학사 파행을 겪어왔다.

‘예지 사태’로 불리는 장기 학사 파행은 예지재단과 만학도들로 구성된 총학생회의 갈등에서부터 비롯됐다.

학내 갈등과 학사 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평생교육시설은 시교육청에서 사실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예지재단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면서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고, 지원 예정이었던 약 3억 9000만 원의 보조금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재단측은 오히려리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행정처분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행정처분이 ‘예지 사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평생교육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남겨져있는 셈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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