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의 한 생수공장에서 여직원이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해당 공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생수공장에서 청소직원 A(64·여) 씨가 B(58) 씨의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A 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게차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B 씨는 경찰에 “음료를 싣고 운행하는데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의 한 건설자재 생산업체도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러시아 국적 C(61) 씨가 교량용 콘크리트 자재에 깔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8t 무게의 콘크리트 자재 밑에서 C 씨를 꺼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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