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를 제기한 하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8일 재판부로부터 배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복한 하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상급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끌어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하 의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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