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시설 지정… 지자체 안전대진단 제외로 실태 불투명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연이은 폭발사고로 청년 근로자 8명이 목숨을 잃은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5일자 1면·6면 보도>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산업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화 대전사업장도 ‘대전시 원자력안전 조례’와 같은 안전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7일 한화와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약과 폭약 등을 제조하는 한화 대전공장에서 로켓추진체가 폭발하면서 청년 근로자 3명이 숨졌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이보다 9개월 앞선 지난 5월에도 로켓연료 주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1년도 안돼 발생한 이 두 사고로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더욱이 사망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근로자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 대전공장은 보안시설로 지정돼 지자체로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사고 당시 “(한화 대전공장은)국가 보안시설이다보니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한화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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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직원들이 15일 폭발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에서 가져온 압수품을 들고 경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한화 대전공장은 행정안전부와 시가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는 물론 근무환경 실태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소한의 지역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세종지회는 사고 직후 성명을 통해 “한화 대전공장은 ‘가’급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보안목표시설인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사측이 노동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드시 따져 묻고, 그 결과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발사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상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직후 광역수사대 30명을 투입해 한화 대전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대전경찰은 지난 16일 공장 관계자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감독자 과실 여부와 사고 당시 업무 매뉴얼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고 후 대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당시 CCTV 영상은 물론 지난 영상까지 확보해 분석 중으로, 시스템 오류나 업무상 과실과 함께 추진체 폭발 원인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과정 문제점이나 폭발 원인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이라며 “18일 오전 국과수 등과 합동으로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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