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하려고 역주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차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교통범죄 전과가 수차례 있다”며 “전과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1시 45분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피해 역주행을 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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