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해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50분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B(50)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차례로 복역한 A 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